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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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