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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어떤 조건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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