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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합니다.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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