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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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