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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제외됩니다.1.「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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