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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3조제1항제8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합니다.1.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 관리2.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3.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4.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5.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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