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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가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합니다.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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