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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가입자가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2.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3.「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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