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해집니다.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