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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어떻게 추천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합니다.1.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6. 법 제37조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사항7. 법 제38조에 따른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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