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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납자가 납부를 유예받거나 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의3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자료 제공 제외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2.체납자가 재해, 도난, 또는 사업 손실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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