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된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정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1.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