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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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