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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동법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나. 동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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