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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통지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1.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처분을 한 자3.결정의 주문4.심판청구의 취지5.결정 이유6.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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