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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장기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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