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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2.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3.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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