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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때 보수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합니다.1.연·분기·월·주 또는 그 밖의 일정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2.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자격 취득 또는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하며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 취득 또는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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