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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것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2.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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