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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료 체납처분 전 통보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5에 따르면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험료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2.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3.강제집행을 받는 경우4.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5.경매가 시작된 경우6.법인이 해산한 경우7.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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