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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1.보험료와 연체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징수금과 그 연체금을 충당하고, 그다음 가산금과 그 연체금을 충당합니다.2.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와 그 연체금을 충당하고, 그다음 가산금과 그 연체금을 충당합니다.3.가산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와 징수금의 순서대로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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