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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어떤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에 따릅니다.1.「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2.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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