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의 재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동시행령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1.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2.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3.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4.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5.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6.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7.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8.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9.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동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10.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11.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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