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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합니다.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동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나.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7.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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