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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자금을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장기관은 동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의 자금 대여 규모, 사용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자금을 보증 없이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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