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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장기관은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동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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