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1. 동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에 동시행령 동조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동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뺍니다.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2. 동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동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합니다.3. 동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액(동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