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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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