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 따른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합니다.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4. 그 밖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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