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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연령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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