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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활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으로 구성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합니다.1. 동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2. 동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3. 동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4.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사업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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