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수급자인 경우2. 삭제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가. 동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합니다.4.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