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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자에게 보장기관이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동조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2.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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