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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게 어떤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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