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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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