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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어떤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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