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대상자의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몇 개월마다 통지하여야 할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동시행령 동조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대상자의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몇 개월마다 통지하여야 할까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