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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대상자의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몇 개월마다 통지하여야 할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동시행령 동조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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