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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여부와 급여액을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2. 동시행령 제11조 제4항 단서 및 동시행령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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