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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건부수급자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 생계급여 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시행령 동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ㆍ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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