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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몇 개월마다 통지하여야 할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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