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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반환을 구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후 반환을 구할 수 없는지 여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시점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 후 약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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