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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함)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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