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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1. 수급자 및 차상위자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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