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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1.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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