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은 어떤 용도로 운용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합니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동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동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동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