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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활급여의 위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2. 동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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