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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며,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처분 권리와 함께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처분할 수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전유부분과 함께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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