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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4. 금융정보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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