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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를 재개할 때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가 소득 신고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등을 기초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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