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동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동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동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6. 동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8.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